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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목
전입관련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 제도 안내
등록일
2019-07-05
다 음 글
더 다양해진 배출신청 모바일 서비스 빼기로 만나보세요
이 전 글
대형폐기물 sms 알림 서비스 실시
작 성 자
관리자
[전입관련 종량제봉투 사용 가능 제도 안내]
○ 전입신고 시 1회에 한정하여 1가구 당 1,000리터 이내로 스티커 등을 교부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